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기간 등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확정일자, 온라인신고, 과태료)

     

    ⚠️임대료·계약기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확정일자 + 시세 확인 + 내 권리 보호
    👉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계약만 하면 끝? 이제는 신고도 해야 끝!

     

    임대차 계약 신고제2021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별도 방문 불필요

    간단히 말해, "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법적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

     

     

    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 포함)
    금액 기준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적용 범위 신규 계약, 갱신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 해제 등
    예외사항 묵시적 갱신 및 금액 변경 없는 갱신은 제외

     

     

    3.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됩니다.

     

     

    4. 신고 방법 – 오프라인 or 온라인 모두 OK!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 계약서 원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고 (비대면)

    •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 파일 제출: PDF, JPG, PNG 가능
    • 공동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금내역 등으로도 대체 가능
    • 신고 완료 후, 상대방에게 문자 알림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홈페이지

     

     

    5.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미신고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신고 지연 100만원 이하 (30일 초과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

    📍 온라인 신고가 더 쉽고 빠릅니다!

     

     

     

    6.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신고의무를 넘어서 시장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강화가 핵심입니다.

    • 계약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권리 보호 강화
    • 주변 임대료 정보 공개 → 임대료 과다 인상 억제
    • 매매처럼 임대차 실거래가 확인 가능 → 공실 예방, 시세 안정

    ✅ 임차인은 보호받고, 임대인은 시세 확인 쉬워지는 윈윈 제도

     

     

    신고 바로가기 / 참고링크

     

    신고 한 번으로 권리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세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단순히 ‘계약만’ 하면 안 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까지 완료해야 진짜 끝!


    계약서를 챙기고,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해보세요.
    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권리, 임대인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
    둘 다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