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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기간 등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료·계약기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확정일자 + 시세 확인 + 내 권리 보호
👉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계약만 하면 끝? 이제는 신고도 해야 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별도 방문 불필요
✅ 간단히 말해, "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법적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
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구분 | 내용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 포함) |
금액 기준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적용 범위 | 신규 계약, 갱신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 해제 등 |
예외사항 | 묵시적 갱신 및 금액 변경 없는 갱신은 제외 |
3.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됩니다.
4. 신고 방법 – 오프라인 or 온라인 모두 OK!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고 (비대면)
-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 파일 제출: PDF, JPG, PNG 가능
- 공동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금내역 등으로도 대체 가능
- 신고 완료 후, 상대방에게 문자 알림 발송
5.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 사항 | 과태료 |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
신고 지연 | 100만원 이하 (30일 초과 시)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
📍 온라인 신고가 더 쉽고 빠릅니다!
6.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신고의무를 넘어서 시장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강화가 핵심입니다.
- 계약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권리 보호 강화
- 주변 임대료 정보 공개 → 임대료 과다 인상 억제
- 매매처럼 임대차 실거래가 확인 가능 → 공실 예방, 시세 안정
✅ 임차인은 보호받고, 임대인은 시세 확인 쉬워지는 윈윈 제도
신고 바로가기 / 참고링크
신고 한 번으로 권리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세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단순히 ‘계약만’ 하면 안 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까지 완료해야 진짜 끝!
계약서를 챙기고,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해보세요.
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권리, 임대인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
둘 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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